뻘짓2011. 7. 28. 23:12
1. 오너쉽 과 멤버쉽 구분
오너쉽은 등기가능과 재산권 행사으로 유형자산
멤버쉽은 콘도회원권으로 투자성격


2. 취득세 및 등록세 구분
콘도회원권 취득시 취득세 납부(오너쉽, 멤버쉽 모두 납부) 
유형자산일경우 등록세 납부(오너쉽,좀 애매모호함)


3. 매년 재산세 납부
콘도회원권이 유형자산 성격이면 매년 재산세 납부


4. 소멸성 및 미소멸성
콘도회원권의 성격에 따라 유효기간이 있어 만기가 있다.

5, 공유제 회원, 회원제 회원, 법인 회원

위 사항을 구분하여 적당한 계정과목으로 분류.

회원권
기타의투자자산
토지,건물(오너쉽으로써 등기하였으며 건물,토지로 세금계산서,계산서로 구분되었으며 매년 재산세를 내게 된다고 한다면)
보증금

등으로 성격에게 각 계정에 분류한다.
비유동자산에 성격에 맞게...


기타 자세한 것은 http://www.kas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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