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가 이런 경험도 해보는 거 쉽지 않는 일.
경험하기도 싫을 것이다.
1일차 |
2011-9-18(일) 영업정지 발표 |
-토마토저축은행 영업정지 대상에 포함되어 뉴스 속보로 오후1시쯤에 발표 -6개월간 영업정지 -영업정지일로부터 45일내로 유상증자등 경영정상화 관련 자구책 검토 -정상화가능성이 있으면 영업재개 . 불가능하면 다른 은행에 매각, 예금보험공사에 매각.인수자가 없으면 문닫음. |
5일차 |
2011-9-22(금) 가지급금 개시 |
-영업정지로 인하여 거래되지 않는 토마토저축은행의 예금 2천만원 한도로 가지급금 지급 개시 -인터넷(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 ,인근 공고된 시중은행에서 가지급금 신청 및 수령 했음. -인터넷으로 오전에 신청하고 오후에 개인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 -2천만원 초과되는 금액이 필요할 경우에 시중은행에서 대출 가능 |
무작정 기다리는 시간~~ 이 기간 동안 예금자들의 돈은 움직일수 없는 상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새로운 인수자를 찾는 중. 거의 1금융권 및 대기업이 인수. 토마토저축은행은 자산부채이전방식(P&A)로 신한금융지주에서 인수하여 신한저축은행으로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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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일차 |
2012-1-10(화) 신한저축은행으로 영업 개시 |
-토마토저축은행을 신한저축은행에서 인수 -5천만원 초과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을 되찾음 |
-5만원초과 예금자는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이기 때문에 초과분은 보호받지 못한다. 다만, 저축은행의 자산등을 매각으로 남은 잉여금으로 지급을 해줄수 있다. 토마토저축은행은 개산지급율로 25%로 배당하였다. 5천만원 초과한 금액의 25%를 예금보험공사에서 받을수 있다. 나머지 75%는 못받을수도 있다는 것! 토마토저축은행이 청산절차등 과납된 세금 환급, 대주주들의 재산 환수등으로 인하여 추가 잉여금으로 추가 보상은 받을수 있으니 희망은 버리는 것이 낫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이 인수자가 없어 청산하는 경우는 희박할것이고 새로운 인수자에게 매각이 될 경우가 높다. 이럴 경우에 그동안 계약된 이자율은 다 보장 받는다.5천만원 한도로... |
결론은 금융감독원은 쓰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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