뻘짓2011. 9. 18. 20:13
이런~~ ㅋ
예금 만기 이틀, 적금 만기 사흘 남겨 놓고 대박 사건이 터졌다.

부실징후가 전혀 보이지가 않았고 이미지가 좋아 토마토저축은행을 믿었는데 오늘 충격적인 금융위원장의 발표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미 벌어진 사건이고 어쩔수 없다. 해결 방안을 찾을 뿐이다.

우선... 영업정지되었으니 예금해지를 일정기간 못한다. 
짧으면 45일 길면 반년이 걸릴거 같고 토마토저축은행이 얼마나 정상방안을 위해서 힘을 쓰느냐에 따라 내 돈이 손실없이 회수 될것인지 아니면 이자수익도 못건지고 5천만원 초과자의 원금까지 손실반영된 돈을 받게 될 것인지 결정 된다.

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ㅋ

토마토저축은행이 토마토2저축은행을 매각과 자산 매각, 유산증자 등이 제대로 이뤄져 그나마 영업재개가 되길 바란다.
영업재개가 안 될 경우엔 기존 계약 이자율이 무시 되고 예금보험공사의 2.49%이자율만 수령하게 된다. 5천만원 초과예금자는 원금 회수도 불투명하니 까마득한 일들이 벌어 질것이다.

다만 욕하고 싶은 곳은 금융감독원이다. 7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될만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때에 감독 못했으니 말이다. 



예금 지급은 언제부터
   1. 45일 이내에 정상화가 되면 영업재개와 동시에 예금 인출이 가능
   2. 미 정상화이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매각절차등 처리한 후 지급
   3. 2,000만원 한도로 가지급금 지급(9월 22일~11월 21일)

가지급금 수령(9월 22일부터)
   1. 저축은행 영업점이나 지정된 농협중앙회 대행지점 방문,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신청
   2. 신청한 당일 또는 익일 지정하신 계좌로 입금
   3. 방문시 지참서류(저축은행 거래통장, 이체받으실 타 은행 통장, 본인 주민등록증)
   4. 인터넷으로 신청시 공인인증서와 본인명의 휴대전화(본인명의 신용카드<국민카드 제외>)

예금보험공사홈페이지 ->가지급금신청 바로가기->예금보험금/가지급금 안내시스템  http://dinf.kdic.or.kr/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입력->인증서 로그인->가지급금 지급신청



가지급금의 의미
   1. 예금의 중도해지가 아니라 원금의 일부(이자 미포함)를 인출하여 지급
   2. 예금의 당초 약정이율이 변경되지는 않음(향후 예금의 이전 등을 따져 이자율 변동)
   3.  만약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할 경우에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과의 약정이율과 공사의 소정이율(2.49%)중 낮은 이율을 예치일로부터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

영업정지 후 진행 방향
   1. 45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 마련
   2. 적당한 인수자에게 매각
   3. 폐업
 
진행된 상황은 저축은행 홈페이지 및 예금보험공사홈페이지(www.kdic.or.kr)에 게재한다고 한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접속 -> 예금자보호제도->예금보험금 지급안내->보험사고 발생 금융기관->영업정지 금융기관 진행사항 순으로 클릭.

 
http://www.kdic.or.kr/protect/manage_list.jsp

Posted by + 지엘유티